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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026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지영 안옥연 이정수 09/28 주용태 협 조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1. 9.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21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와 개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하여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시 도서관 조례(제36조 포상 등)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Ⅱ 표창개요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표창 ?? 표창대상 :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공무원 표창 - 개인 : 시·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교육청 등) - 단체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시민표창 - 민간 분야의 내·외국인 및 단체 ?? 표창방법 및 부상 : 표창장 및 부상 부상은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한함 ?? 표창시기 : 2021.12.27.(월) 예정 관장협의회(12월) 부대행사 추진(온라인)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표창수는 변동될 수 있음 분야 대상 표창수 표창대상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단체 2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인 4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직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직원, 시·구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 시-자치구 협력 단체 12 (단체)공공도서관 및 유관 협력기관·단체 (개인)공공도서관 종사자 대상사업 :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서울북스타트, 자치구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서울도서관 이슈페이퍼 제작, 서울도서관 시민 네트워크, 서울도서관 DSI 사회혁신센터 사업 등 개인 8 시-시민 협력 개인 10 서울시 도서관 사업에 참여한 일반시민(시민위원, 자원활동가 등) 대상사업 :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서울북스타트, 자치구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서울도서관 이슈페이퍼 제작, 서울도서관 시민 네트워크, 서울도서관 DSI 사회혁신센터 사업 등 ?? 표창규모 : 총 36개(단체 14, 개인 22)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안내 (도서관정책과→시·구·교육청) ? 후보 추천 (추천기관→도서관정책과)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서면심의 <‘21.10.1.(금) > <‘21.11.1.(월) 한(限)> <‘21.11.8.(월) 한(限)> ? 표창 수여 ? 대상자 통보 (인사과, 자치행정과→ 도서관정책과→추천기관) ? 제2공적심의회 의뢰 (심의선발·의결) <‘21.12.27.(월) 예정> <‘21.12월 중> <‘21.11.16.(화) > ?? 추천 방법 ○ 추천분야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자치구 협력, 시-시민 협력 ○ 추천기관 : 시·구 및 교육청 ○ 추천인원 : 서울시, 교육청, 25개 구청별로 개인 및 단체 각 2개 이하 ※기관별 복수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되, 접수인원에 따라 표창자 조정 가능 ○ 추천권자 추천기관 추천권자 조사자 서울시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부서장 서울시교육청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부서장 자치구 구 청 장 표창담당부서장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 관 장 추천부서장 민간단체·사단법인 기관장 또는 대표 추천부서장 ○ 제출기한 : 2021.11.1.(월)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추천 공문 붙임자료로 제출 제출 서류 공무원 표창 시민표창 시·구 투자출연기관 및 외부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시민 민간단체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 - 공적조서 및 요약서 (공적 증빙서류 포함) ○ ○ ○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 ○ ○ 인사기록카드사본 - ○ - - 시민표창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인용) - - ○ -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 최종 책임이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대상자 선발기준 구 분 선발 기준 공무원 및 도서관 직원 필수 조건 - (공무원)시·구·교육청 재직기간(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그외)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서울시정 및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해당 업무에 현저한 성과 및 공적이 있는 자 - 도서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생활 등에서 타의 귀감이 되어 정직·청렴·성실하게 업무에 임한 자 시민 - 서울시 도서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도서관 자원활동가, 협의체 위원, 협력기관 직원 등) 단체 - 서울시정 및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조를 바탕으로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서울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도서관 및 단체 - 시정 협력도, 사회적 파급력, 시민 친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1년 이상) 동안 공적내용을 시정발전 기여도가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만 인정 예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X) → 0년간 000프로그램 00회 추진, 00명 참여(O) ※ 공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구 분 결격 사유 공무원표창 공적기간 - 추천기준일 현재 기준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기준일은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예정일인 매월 25일경으로 본 유공 표창일임(2021.11.25.일경) 상훈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 기간 - 근속기간(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퇴직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고의적 또는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예외로 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시민 표창 기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관련법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추천 제외 대상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행위 제공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Ⅳ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서울도서관 자체 1차 서류심사 ○ 문화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서울도서관장 ○ 심의일자 : 2021.11. 08.(월) 예정 ○ 심의방법 : 서면 Ⅴ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부서·자치구→도서관정책과) ’21.11.01.(월) 限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문화본부) ’21.11.08.(월) ○ 시 제2공적심의 의뢰(도서관정책과→인사과, 행정과) ’21.11.16.(화) ○ 대상자 결정 통보(인사과·자치행정과→서울도서관→구·교육청) ’21.12월초 예정 ○ 유공표창 시상식(서울도서관) ’21.12.27.(월) 예정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88천원 ○ 표창장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36개 × 8,000원 = 288,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표창 부상 ※ 부상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인사과 통합편성예산, 인사과 구매→수령 배부) - 산출내역 : 3명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 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붙임 1. 2013년~2020년 시장표창 수상자 명단 1부. 2. 제출서류 서식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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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026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2133-0230) 관리번호 D0000043648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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