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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38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슬기 한재훈 하영태 정상택 09/2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생활복지정보시스템 2021년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형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구축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을 선발하여 사기 진작 도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3.26.)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우수사용자’ 제4기 운영계획(복지정책과-10145, ‘21.4.14.) 2 사업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9명(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우수사용자) ○ 우수사용자(파워유저단)로 선발된 인원(50명) 중 우수활동자 9명 ※ 연도별 표창인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표창인원 25명 9명 9명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선정기준 ○ 시스템 우수사용자(파워유저)로 선정되어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 세부 기준에 따라 예비조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통보(시 → 구), 결격자 회신(구→시) 3 세부 선정기준 ?? 대상자 및 선정 인원 : 파워유저 9명 ○ 표창인원 : 구청 4명, 동주민센터 5명 ○ 대상기간 : ‘21.1.1. ~ ’21.10.14. ○ 심사대상 : 생활복지시스템 파워유저로 선정된 자치구ㆍ동 담당자 50명 - 인사발령으로 파워유저가 변경된 경우 6개월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심사 - 단, 유공기간 6개월 이상인 파워유저의 동일자치구 내 근무기관 변경(구청→동주민센터 혹은 동주민센터→구청)일 경우 현 기관을 기준으로 심사 ?? 표창 추천 실적 우수사용자 선정 기준 [붙임1 세부기준 참조] ○ 선정기준 : 시 주관 업무 협조, 기능개선 자문, 자체 교육(전달), 사례전파, 시스템 소통방 활용 등 평가항목 종합점수로 선정 구분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시 주 관 교육 및 회의 참석 시 주관 교육ㆍ회의 참석(간담회 등), 안건 제출 시스템 고도화 등 업무협조 시에서 요청 시 자료 및 자문ㆍ건의 제출(문서, e메일 등) 시스템 교육 활동 등 교육 강사 활동 및 교재 편집 지원 시스템 게시물 등록 소통방 등 정보공유, 질의, 공지 시스템 기능별 업무처리 실적 찾아가는 복지 등 각 업무ㆍ기능별 시스템 사용 자체 활동 자체 교육 주관 관내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市 지원요청한 교육포함) 시스템 활성화 회의 등 주관 공문, 메모보고, 실적관리 등 우수사례 발표?인용 언론 보도, 공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 ○ 선정시 고려사항 - 각 평가항목 총 합계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표창 추천 단, 표창 후보자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득점자로 추천 - 동점자 발생 시 근속연수ㆍ하위직급ㆍ고령자 順 추천 4 추진절차 ?? 표창 절차 ○ 대상자 추천 - 시(복지정책과)에서는 사용실적 등 분야별 예비조사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로 대상자 추천 - 자치구는 비위사실확인서(서식 별첨)로 자체심의를 갈음하여 제출 시장표창 계획수립 /예비조사 대상자 추천 기관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ㆍ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1.11.9.(예정)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정책실에서 심의 후 인사과로 일괄 추천 5 향후일정(안)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21. 9월 ○ 대상자 업무실적 등 예비조사(서울시) : ‘21. 10. 15. ~ 10. 25. ※ 예비조사 결과 통보 : 시 → 구 ○ 자치구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21. 11. 4.(목) 限 ※ 표창대상자 추천 : 구 → 시(복지정책과)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1. 11. 9.(화) 限 ○ 선발?심의 의뢰(인사과) : ‘21. 11. 12.(금) 限 ○ 표창장 수여(배부) : ‘21. 12월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예비)후보자 대상 시장표창 결격요건 확인 : ’21. 10. 25. ~ 10. 31.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업무추진실적 - 제출기한 : ‘21. 11. 4.(목)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90,000원(9명 × 1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부상품(1,800,000원=9명 × 200,000원) 지급은 인사과 협조 붙임 1. 표창 추천 관련 서식(3종) 2. 분야별 우수사용자 선정 세부 기준 3. 파워유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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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출서식(3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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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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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분야별 우수사용자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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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제4기 파워유저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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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38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7356) 관리번호 D000004364158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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