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장비 망실로 인한 변상명령 여부 판단 및 물품 처분 의뢰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8조(망실·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다. 돈암119안전센터-3481(2021.9.8.)호 『인명구조 경보기 망실 보고 (돈암)』 2. 돈암119안전센터 소방장비 망실로 인한 변상명령 여부 판단 및 물품 처분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니, 소방장비 및 물품 관리 부서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장비 망실 내역 부서명 장비명 규격 망실일자 망실장소 및 사유 돈암119 안전센터 붙임 소방장비 망실 사유서 및 출동지령서 각1부. 끝. 현장대응단장 3안전담당 황병석 지휘3팀장 김장환 현장대응단장 09/28 정진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90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1층 진압대 2층 지휘팀, 구조대 / 전화 02-6981-7305 /전송 02-925-0119 / 20090727@seoul.go.kr / 부분공개(6)
23782008
20210930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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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6901
D00000436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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