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43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민지 권은선 09/28 이혜영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변경) 검토보고 2021.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변경신고)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변경신고 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 기 신고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제출하여야 함 ○ 검토결과 : 변경신고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등록번호) 변경사유 변경내용 신고증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변경신고서류 1부. 끝.
23781465
20210930085812
본청
디자인정책과-10430
D000004364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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