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21.6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21.6월)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4397(2021.9.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21년 6월)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미취득자명단을 반드시 확인 한 후 조치할 것(첨부된 엑셀파일 참조) - 미처리 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 할 것(시스템 현행화) 3. 2021년 6월 기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 자치구 통보)에 대해 현재 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바, 자치구에서는 미 이행 중인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운수종사자의 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기준일 : ‘21.06.01 ~ 06.30. 나. 입력 완료일 : ’21.07.10.(조합, 택시회사) 다.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관할관청에 통보일 : ‘21.07.29.(한국교통안전공단) 라. 운전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입력 마감 : ’21.08.31.(관할관청) ※ 각 자치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 및「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처분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4. 아울러, 첨부된 파일 중 “전산미등록 명단”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업무에만 활용하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및 명단 각1부. 2. 행정처분사항 등록 안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28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8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21년 6월분).hwp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사항 등록 안내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 6월분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조치사항 전산미등록 명단.xls- 수정.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21.6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8444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36416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