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6.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229(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1.6.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자 처리절차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021.9.30.~10.29(30일간) 동안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시 필요한 공동주택가격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별로 ‘공시가격 업무지원시스템(http://eapt.reb.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서식(이의신청서)으로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가격 공시안내를 위하여 국토부 홈페이지 배너 게재(알림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콜센터를 운영하니, 자치구청에서도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동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09/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6)
23780985
20210930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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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2878
D00000436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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