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공동수행자 변경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공동수행자 변경지정 통보 귀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소송 수행자를 변경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승인서를 송부하오니,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 개요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명 피 고 명 나. 공동소송수행자 변경 전 변경 후 김용덕 조치운 ※ 자치구 기획예산과에 소송수행자 지정요청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 붙임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치운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09/2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2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3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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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공동수행자 변경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966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63) 관리번호 D00000436472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