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전 직원 비대면 개인학습 안내 및 협조요청 1. 본부장 요청사항(2021.8.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 직원 교육실시 요청)에 따른 안전조사과-8328호(2021.9.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전 직원 비대면 개인학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학습기간동안[`21.9.28.~10.8.] 원활한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교육기간 : `21. 9.28.(화) ~ 10. 8.(금), [2주간] 나. 교육대상 : 본부·사업소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 `21.9.13.~9.17.에 실시하였던 비대면 원격교육 참여자는 제외 다. 교육방법 : 안전조사과에서 제공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간 내 개인학습 ※ 학습관리시스템 비정형학습 교육콘텐츠만 학습마일리지 인정가능 · 콘텐츠 재생시간(8마일리지/분), 500마일리지 -> 학습시간 1시간 라. 교육과정 구 분 형 태 콘텐츠명 내 용 학습시간 비고 필수 ?브로슈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개 - 자체 제작 ?비정형학습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2분19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강사 배현직) 1시간35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강사 김재명) 1시간15분 선택 ?브로슈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소개 - 외부 기관 기 제작 ?YouTube 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브리핑(한국정책방송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소개 7분2초 근절!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인재개발원 U 지식여행)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분54초 ?인터넷강좌 [안전을 만나는 시간]중대재해 처벌법(안전보건공단) 주요내용 소개 8분41초 붙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계획(방침)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비정형학습 교육콘텐츠 접속 및 수강방법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외부기관 교육콘텐츠 소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신정민 안전조사과장 09/28 홍영전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86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645 /전송 02-3146-1659 / jmsin@seoul.go.kr / 부분공개(5)
23780750
20210930085812
본청
안전조사과-8696
D00000436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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