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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재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253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김주경 代송종학 09/28 김명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경 요금과장 김경식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주무관 류상호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2021. 9. 28.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우리사업소의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함.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 산업안전보건법 추진 경과 ○ ’19.12.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16.) - 사유: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연간 천여명(선진국2배), 국가적 큰 손실 초래 - 주요내용 :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가중처벌) 등 ○ ’21.05.28. : 본부 및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 (안전조사과 → 고용노동부(21.6.22.)) ○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됨 ○ ‘수도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포함)를 상시 근로자로 산정함 ??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 ’21.01.26. : 중대재해처벌 제정(시행 ’22.01.27.) - 제정목적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의무와 처벌 규정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중점적인 처벌대상) ○ ’21. 9월 :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정 중(고용노동부) ○ 법률자문(안전총괄과, ‘21.6.17./ ’21.8.3.) Q1.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또는 제조물”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아리수’가 포함되는가? ☞ ‘아리수’를 제조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돗물로 인하여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수준의 사고가 발생할 지는 의문임.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대상 ?행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법인 ?도급, 용역 관련 원청, 발주청 책임 강화 ☞ 사례 :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본부 책임자 무죄 → 처벌 예상) ※ 처벌대상 확대 보호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수급인 및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이용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재해의 의미 ?중대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도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②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 수준 사망 사고 ?위반자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 50억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내 그외 사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 ?위반자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자연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중복처벌 가능[4가지 처벌 가능: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②경영책임자 등 처벌,③법인 처벌,④징벌적 손해배상)] 3 주요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①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사업소 추진계획 수립(9월) - 2022년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12월) ※ 2021년 안전보건관리 용역 결과 및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계획 등 포함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리감독자 임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강동수도사업소장, 관리감독자 : 각 부서 과장 ? 선임 및 임명 일자 : 2021.9.29. ? 선임 및 임명장(붙임 서식)에 사업소장 직인 날인 후 배부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및 신고 ? 법 제17,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9.16.산업안전관리용역 착수 / 9.17.산업보건관리용역 착수 ? 각 용역사에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9.27.)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9.1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10월~) ? 구성 : 전체12명 예정 [근로자 위원 6명/사용자위원 6명(사업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과장3명, ※ 간사 : 시설관리과장)]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11월중 정기회의(최초) 개최 예정 ? 기능 :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교육, 환경점검, 근로자의 건강관리, 재해통계 등을 심의 ?의결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11월) - 본부 표준안 작성(10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직무, 교육, 안전 및 보건 관리 등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향후 변경 시 심의의결 필요) ④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10월~12월) 구분 이수시간 교육 기관(강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신규)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 (보수) 2년마다 6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대한안전교육협회 등 다수)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또는 위탁용역업체)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또는 위탁용역업체) 등 ○ 자체 온라인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코로나19관련 직무교육 유예(‘22.6.30. 과태료 면제) - 안전보건교육 실시 추진일정(안) 구 분 교육내용 비 고 10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정노동 관리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 이러닝, 안전보건관리자 주관 교육 12월 작업안전수칙과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실시(10월~12월, 최초) -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크기 등 평가 및 후속 조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별도 위탁 용역 시행 ⑥ 일반건강진단 시행(~12월)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주 기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진단인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미검진자 확인 및 검진 안내(11월말까지 수검 독려) ⑦ 유해?위험 방지 조치(~12월) - 유해?위험 장소 및 시설 등에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개별 기계 등에 방호조치 상태 확인 및 조작하는 자의 의무 이행 상태 확인 등 안전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 인력 확보(본부 총무과-13518호, 2021.9.15.) ? 조직변경 : 시설안전팀 → 시설관리팀, 안전관리팀(신설) ? 구 성 : 안전관리팀장(1명, 겸직예정), 팀원1명(자체인력 배치) ? 시 행 일 : 2021.10.1. - 예산 확보 ? 2021년 소요예산 : 9,740천원(본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용역 2,730천원, 보건관리용역 3,010천원, 위험성평가용역 4,000천원) ? 2022년 편성예산 : 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 23,774천원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18,274천원, 위험성평가 5,500천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과 동일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 재해발생시 관련 사항 이행 철저 ③ 행정기관의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해 이행하는 조치(법 제4조) - 고용노동부의 개선?시정 명령시 관련 사항 이행 철저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이행사항 추진 철저(주기적 점검 실시) 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법 제5조) - 각 도급 및 용역 시행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제출 요청(10월), 결과자료 검토 및 필요시 시정요청 ※ 공사 및 용역 담당자가 안전관리팀에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 - 도급, 용역 업체에 대해 사업소 자체 안전보건교육 시행(11~12월) 4 행정사항 ?? 각 부서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 각 부서 안전보건 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2021.10.4.까지 시설관리과 및 행정지원과로 통보 ○ 부서 전직원의 유해?위해요소 조치방안에 대한 검토 등 안전보건관련 업무 수행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추진계획 1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1부. 3. 관리감독자 임명장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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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추진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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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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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리감독자 임명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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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재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253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146-5193) 관리번호 D0000043645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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