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양천구주유소)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주유소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양천구주유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양천구주유소여위험물 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명령하오니 기한내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 5호에 따라 처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보완기간 종료일 기준 5일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제조소등의 종류 시정ㆍ보완사항 보완기간 관련법규 주유취급소 - 2021. 10. 8.(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09/2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7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6981-8691 /전송 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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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양천구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371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6981-8691) 관리번호 D00000436452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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