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1. 조직담당관-10389(’21.9.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관리협치과 붙 임 : 1. 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문 각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관리협치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유진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조직담당관 09/28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29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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