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원(진정서)문서 이송 1. 구로구 주택과-39664호(2021.9.7.) ‘’ 관련입니다. 2. 가 . 민원개요 1) 민 원 인 : 2) 민원사항 : 3) 우리 시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감사 요청하실 것과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실태조사 (감사) 전문위원을 선정 ·파견하여 지원하는 “시 지원 실태조사” 가능함을 안내 3. 붙임 민원서류 일체를 보내드리오니 귀 구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 제93조에 따른 감사의 필요 여부 등을 검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시행 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시의 ‘시 지원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민원서류 1 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2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8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779756
20210930085812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889
D00000436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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