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012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석광 권종화 09/28 김인숙 협 조 공원조성팀장 이종무 시설팀장 代주한종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년 하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 2. 7.) 예비준공사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공원운영과-14126호(2021. 9. 6.) 2021년 상반기 하자보증기간 계약현황 알림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를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함.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시행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업무상 하자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부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2명 이상, 100억원 미만-1명 이상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Ⅱ 점검개요 ?? 하자검사 대상 : 총 50건(공사 48건, 물품 2건) 구 분 계 공원조성팀 시설팀 기전팀 건 수 50 (공사 48, 물품 2) 32 (공사 32) 13 (공사 13) 5 (공사 3, 물품 2) ?? 하자검사 기간 ? 2021. 10. 1. ~ 2021. 10. 20. ?? 하자검사 방법 ? 법령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시행 ? 2인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점검결과 보고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 ?? 세부 시행계획 ?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시행) -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3)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5) 작성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담당자별 분기별 시행 ※ 최종 하자검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 하자검사 후 내부결재 시행 ? 정기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상, 하반기 1회씩)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4)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5)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도 하자검사 실시 Ⅲ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 하자 미이행시 공원운영과(재무팀) 통보하여 하자 이행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하반기 공사하자검사 대상 2.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3.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4. 하자 세부사항보고 서식(예시) 5.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6.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조경·토목·건축 등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끝.
23779753
20210930085812
본청
시설과-4012
D000004364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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