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망우3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긴급복지지원 검토 요청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청(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주소지에 수도요금 등이 체납되어 정수처분(수돗물공급중지)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처분 고객번호 소 재 지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 정수처분일 비고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2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1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779037
20210930085812
본청
요금과-21165
D00000436459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