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긴급복지지원 검토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망우3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긴급복지지원 검토 요청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청(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주소지에 수도요금 등이 체납되어 정수처분(수돗물공급중지)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처분 고객번호 소 재 지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 정수처분일 비고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2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1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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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긴급복지지원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165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146-2695) 관리번호 D00000436459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