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코오롱******)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코오롱) 부분공개(6) 예방과-15867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차원호 고기정 09/28 김흥곤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주상복합 건축물 위반내용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 지상1층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로 고정하여 개방한 상태로 용도에 장애 위반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1.일반기준 가의 (6), 2.개별기준 나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현장확인 사진 1부. 비 고 ※ 상기 대상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1.일반기준 가.(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 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2로 감 경할 수 있는 대상임 상기 대상은 9월중 119불시 기동단속팀에 의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안으로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재철 계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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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코오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867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철 (02-6981-7683) 관리번호 D00000436489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