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화폭포도시자연공원구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종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종회에서 필지 수용 및 매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 종회에서 수용 및 매수청구 요청한 위 토지는 그 일부가 양화폭포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난 2020.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음.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대상이 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됨. 다. 따라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구체적인 판정기준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민원 토지에 대해 영등포구가 판정한 매수 여부 결과〔푸른도시과-5908(2021.4.2., 민원답변)]를 따름. 3. 이 민원 회신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영등포구(푸른도시과, 02-2670-3758) 및 우리 시(공원조성과, 02-2133-2087, 김봉선 주무관)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代이흥규 공원조성과장 09/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6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0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23777218
20210930085812
본청
공원조성과-10630
D000004363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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