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잠수교)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잠수교를 이용하는 이륜차 또는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또는 이륜차의 과속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해 우선 잠수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한속도 40㎞/h 지정되어 있는 잠수교는 한강을 횡단하고 용산구와 서초구를 잇는 이동성의 주요 기능을 갖는 도로시설물로서, 물리적 충격을 통해 저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은 관련지침에 따라 제한속도 30㎞/h이하의 도로에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경사가 포함된 잠수교에 과속방지턱 설치시 또다른 사고 발생이 우려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 할 수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교량안전과 담당자 : 김인철 ☎ 02-2133-1962 주무관 김인철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교량안전과장 전결 09/27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4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3층 교량안전과 / 전화 02-2133-1962 /전송 02-2133-1429 / kic639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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