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관련 질의)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 기획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공모일 기준인지? - 권리산정일 이후 등기가 완료되는데,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지? - 공모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가 되는지?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21.9.23.)에 따라,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하였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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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353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3628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