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19540(2021.9.27.)호『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운용중인「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의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 (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 ※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가능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념 조정('변이유행국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21.10월부터)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21.9.17일부 기 시행중)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3488('21.9.19.) 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 ※시행일: 9.24.(금) 시행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중인 자에 대해서는 개정지침 내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전후 비교표 1부. 2.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9/27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6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0119 /전송 02-739-0119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23776710
20210930085812
본청
재난관리과-6364
D00000436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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