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등 소독 및 환기 자체 담당자 지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등 소독 및 환기 자체 담당자 지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다. 소방행정과-356(2021.1.6.)호『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관리 및 자체 소독 강화 실시』 라. 소방행정과-10202(2021.9.25.『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무관리 준수 철저 재강조』 2.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코로나 사태 후 전국 코로나 확진자 2,434명(’21.9.24.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및 복무관리 준수 이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등 소독 및 환기 자체 담당자 지정을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나. 횟 수: 매 3시간 마다 환기(0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06시) 실시 ※ 소 독 : 교대근무시(09시, 18시), 개인장비는 수시로 실시 다.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공간 (표면)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소독제 준비)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청소 방법)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소독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청사 등 소독 및 환기 담당자 지정 현황 1부. 2.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가이드라인 1부.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2판 1부. 끝. 서무주임 박수성 지휘2팀장 이상준 현장대응단장 09/27 양영숙 협조자 2팀차량관리주임 노재인 구조2대장 이훈용 진압2대장 김기수 시행 현장대응단-688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신수동) / 전화 02-6981-7903 /전송 02-3275-2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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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청사 소독 및 환기 담당자 지정 현황(현장대응단).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2판(질병관리청 210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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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등 소독 및 환기 자체 담당자 지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886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성 (02-6981-7903) 관리번호 D0000043629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