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압류 해제 요청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압류 해제 요청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 취득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답 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원인 없이 부과 된 1를 요청 한 부분은 강서구청과 협의결과 최초 된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추정하신 금액은 당시 토지 공시지가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실제 신고 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할 수 있습니다. 영동푸라자 취득세 체납 된 부분은 정당한 원인에 따른 과세이며, 부동산 압류 또한 징수절차에 따른 압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로 판단됩니다. 3.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는 부분은 하여서는 전혀 무관한 주장이며 현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압류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는 업무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등기사항에 세부 체납금액이나 건수까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 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기에 현재에도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토지활용과 관련하여 압류 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체납세금의 납부는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38세금징수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2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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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압류 해제 요청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682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2133-3467) 관리번호 D0000043636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