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39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302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09/27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39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진성준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39 1. PM 이동장치 관련 1. PM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현황(최초에 주차장이 마련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2. 향후 PM 이동장치 주차장 확대 관련 계획과 입장 3. PM 이동장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추이 (최초 민원 접수일부터 현재까지) - 민원내용 분류 (주차장 증설관련 / 규제관련 / 안전장치 착용 관련 등) - 연도별 혹은 월별 중 표기하기 편한 기준으로, 민원접수의 추이를 나타낼 것 □ PM 이동장치 관련 1. PM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현황 2. 향후 PM 이동장치 주차장 확대 관련 계획과 입장 3. PM 이동장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추이 ○ 주차장 증설관련, 규제관련, 안전장치 착용 관련 등 민원 내용별 자료는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23 ☎2133-2251 주무관 임단비 임채영 작 성 일 : 2021.9.23. 1.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포함) 업체 현황 ○ 업체명, 업체별 운영기기별 운영댓수, 사업승인일, 영업지역, 폐업여부, 요금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헬멧을 제공하는지 여부(유상 또는 무상 구분) ○ 업체별로 영업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공유킥보드 업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령은 국회 계류 중에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 서울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14개로 55,490여 대 규모임 2.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포함)에 견인 관련 ○ 견인조치 및 견인료, 보관료를 부과하는 이유 및 법적 근거 - 견인조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견인·보관료 부과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은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 포함)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차량 견인 소요비용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비용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40,000원)과 보관료(30분 700원, 일 최대 50만원)이 산정되어있음 ○ 조례 제정 당시 관련 업계로부터 받은 의견서 - 견인 조례 개정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 개최(’21.3월, ’21.5월) ○ 견인조치를 시작한 일자 - ’21.7.1. 견인 시범사업 진행하였으며 ’21.7.15. 정식으로 견인조치 시행 ○ 공유 킥보드(공유 자전거 포함) 즉시 견인으로 인해 업체로부터 받은 의견서 또는 민원내용(업체명, 민원내용 기재) - 첨부1.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의견서 참조 3. 견인조치 건별 내역 ○ 견인일시, 견인대상 업체, 견인대상 기기, 견인장소(예. --구 --동, 개인주택 앞 또는 횡단보도 근처). 견인사유(예. 주민신고), 견인료 액, 보관시간, 보관료액 - 붙임2. 견인조치 건별 내역 참조 4. 불법주차된 다른 이동수단(오토바이, 자전거, 개인 킥보드)과 차별하여 즉시 견인조치를 하는 이유 - 오토바이 및 자전거도 관련 법령이 상이할 뿐, 관할 경찰서 또는 자치구에서 견인 및 수거(처분)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오토바이 : 경찰서,「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자전거 : 자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만,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임 붙임 1.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의견서 1부 2. 견인조치 건별 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33 주무관 임단비 작 성 일 :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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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39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302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43628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