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327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구정민 김장열 민수홍 전결 09/27 김상한 협 조 주무관 김보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54번, 양기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기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54번 ○ 자료제공 곤란의 사유가 되는 세부내용과 해석 양기대 국회의원 요구자료 3201번 답변 관련입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라 국회(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말씀드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서 감사의 대상 중 특별시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8조(감사·또는 조사의 한계)에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은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출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추정 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드린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인사과 ) 인사지원팀장 김장열 ☎2133-5733 담당자 (개방형담당자) 구정민 ☎2133-5743 담당자 (임기제담당자) 김보미 작 성 일 : 2021. 9. 24.
23771418
20210930090057
본청
인사과-32761
D000004363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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