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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운영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503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김해숙 정남숙 09/27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장현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지원을 위한 -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확대 운영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지원을 위한 -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확대 운영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는 시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돌보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관련개정내용(신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았을 때, 1일에 한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한시적/2022.12.31.까지) ?? 확대시행일: ’21. 9. 30.(목) ?? 주요확대내용 ?? ’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지침 개정 및 홍보 - 보도자료 배포, 하반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운영 홍보(라디오?신문 등), 발행물, 인쇄물, 영상매체 활용 홍보 다각화 Ⅱ. 추진경위 ??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본격화로 근로취약계층의 백신휴가 필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신설 통과(’21.6.16.) -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 ‘백신 휴가제 실시, 서울시 유급병가제도 확대 등 서울시 방역을 위한 노사정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21.6.17.)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발의/찬성15명)(’21.8.11.) -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자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을 골자로 한 대안조례안 발의(보건복지위원회)(’21.9.8.) - 대안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21.9.10.) ※ 개정조문<제4조제3항 신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 ※ 부칙 제3조(유급병가 한시적 지원 및 적용기간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급병가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대안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재난적 상황(코로나19)에 대한 한시적 긴급 지원은 협의 제외.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공포(’21.9.30.) Ⅲ. 추진계획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장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2021년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100% 일람표 적용 ○ 재산기준: 2억5천 이하 ※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출산, 요양, 성형, 미용으로 인한 입원제외) ?? 지원금액: 1일한 85,610원(’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8시간 기준)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기간: 2022. 12. 31.까지(한시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3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자가관찰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3판 식약처 의약품상세정보 약물이상반응 참고 ?? 시행기준일: 2021. 9. 30.(목) ※ 주요 변경내역 확대 전 확대 후(한시적) 【년 최대 14일】 ①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② 입원: 13일 이내 (외래진료 3일 이내 포함) ※ 지원가능 외래진료: 입원질환과 연계되는 입원 전·후 외래진료 ⇒ 【년 최대 14일】 ①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② 입원: 13일 이내(외래진료 3일 이내 포함) ※ 지원가능 외래진료: 입원질환과 연계되는 입원 전·후 외래진료 Ⅳ. 홍보계획 ?? 홍보기간: ’21. 10. 1.(수) ~ 12. 30.(목) (3개월간 집중홍보) ?? 홍보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확대 운영 안내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대상 한시적 확대(2022. 12. 31.까지) ▶ 입원13일(입원연계외래진료 3일포함)+일반건강검진1일 ⇒ ?? 추진방향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매체홍보로 대시민 홍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신청률 제고 ?? 소요예산: 190,000천원 ?? 홍보방법(매체별) ○ 오프라인 - 매 체: 인쇄물(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발행물(서울사랑, 자치구소식지) - 방 법: 서울시?자치구 대상 홍보물 제작?배부(우편발송), 거리홍보 등 - 관련기관: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청년청, 근로복지공단 - 협조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20,000천원 <기존 오프라인 홍보물 예시> 전단지(앞면·뒷면) 포스터 리플릿 서울사랑 자치구 소식지 현수막 ○ 온라인 - 매 체: 인터넷(서울시 공식블로그, 브런치, 브랜드 검색 노출)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방 법: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매체 홍보 - 협조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기존 온라인 홍보물 예시> 서울사랑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공식브런치 다음 브랜드 검색 노출 ○ 영 상 - 매 체: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모니터 - 방 법: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매체 홍보 - 협조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기존 영상매체 홍보 예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모니터 관련시설 내 모니터 ○ 언론방송 - 매 체: 라디오 음성광고(방송 프로그램 전후 광고 삽입) 신문광고(신문지면 광고/2회) - 방 법: 라디오?신문광고 제작협의 및 홍보 의뢰 - 협조부서: 시민소통담당관(방송소통팀) - 소요예산: 170,000천원 <10월~11월 라디오 홍보 일정> <기존 신문광고 홍보 예시> ?MBC(2): 싱글벙글쇼2부, 손에잡히는 경제 ?KBS(5): 박명수의라디오쇼, 정은지의 가요광장 등 ?SBS(2):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팟빵 40초 광고, 프로그램별 홍보기간 상이 라디오 광고 신문기사 신문지면 광고 ○ 문자홍보 - 대 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약 14,000여명 - 방 법: 기 수혜자에게 사업확대 문안 문자 발송 홍보 - 협조기관: 25개 자치구 ?? 월별 홍보 추진일정 월별 오프라인 온라인 영상 언론방송 문자발송 10월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서울사랑 자치구 소식지 -서울시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브런치, ‘다음’ 브랜드검색 노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게시판, 지하철 보도자료, 신문기사 신문 지면광고 라디오 광고 서울형유급병가 기수혜자 (자치구별) 11월 12월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Ⅴ. 기대효과 ○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근로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로 합병증 예방 및 완화 ○ 연내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국가적 목표인 상황에서 생계 등의 문제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 기대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서울시정 구현으로 보건 및 복지수준 향상과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 Ⅵ.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 및 연계기관 협조사항 ○ 서 울 시 - 시민소통담당관:『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확대운영 시행 홍보 - 복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관련 단체, 대상자, 공무원(담당자) 대상 사업홍보 ○ 자 치 구 -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접수, 확대운영 숙지 - 보건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수합, 심사, 지급 등 - 통합조사팀: 신청자 자격여건 심사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 복지부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 연계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 승인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이력자 중복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 구 분 예 산 액 주 요 내 역 계 748,000 사무관리비 190,000 - 인쇄물(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10,000 - 인쇄물(현수막) 10,000 신문 지면광고비(회당 10,000천원×2회) 20,000 - 라디오 광고비(2개월) 15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58,000 유급병가 지원비 558,000 ?? 향후계획 ○『서울형 유급병가지원』확대운영계획 알림(자치구) : ’21. 9. 3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추가사업비 교부(자치구) : ’21. 10.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지침(수정) 제작?배부 : ’21. 10월 중 ○『서울형 유급병가지원』확대운영 집중홍보(시안 제작·배포 등) : ’21. 10.~ 붙임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지침(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관련 지침 및 신청서) 1부. 2. 보도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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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설 확대_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지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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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503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주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436298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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