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및 준수요청 1. 20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기관은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인지 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2022년도 생활임금액을 게시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생활임금 결정사항 1) 2022년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 / 월급 2,250,094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생활임금 준수여부 판단 예(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ㆍ월급여(기본급+수당)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0,766원 이상인지 확인 ※ 단, 포함되는 수당에 주의 - 포함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 제외 :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3)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붙임 :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승백 노동공정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9/2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5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7 /전송 / osbosb@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70665
2021093009005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504
D000004362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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