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운영 개선 계획(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운영 개선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2021.9.24.시행) 나.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1.9.6.시행) 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4판(2021.7.1.시행)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동거가족 자가격리로 인한 직원 미출근 조치로 소방력 손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자가격리방법을 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개선 계획 우선조건 예방접종완료(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직원으로 한정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직원 본인은 조건 충족 시 근무 가능 검사 결과 조 건 동거가족 직원 양성 음성 (자가격리 면제) ① 수동감시 대상자 ② 6~7일 후 2차 PCR검사 음성 판정 ※ 수동감시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로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확직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종사자가 아닐 것 ○ 동거가족이 격리 대상자인 경우 직원 본인은 (1),(2) 경우 근무 가능 (1) 동거가족이 동선중복 등 간접적 접촉사유로 검사 중인 경우 직원 근무 가능 예) 동거 자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녀가 검사 중이나 자녀가 확진자와 같은 반이 아닌 경우 동거 가족이 방문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 중이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등 (2) 동거가족이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조건 충족 시 직원 근무 가능 검사 결과 조 건 동거가족 직원 음성 (자가격리) 검사 불필요 ※ 7일 후 검사 ① 동거가족 모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② 동거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8세이하 영유아 또는 장애인 등 공동 격리대상이 아닐 것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한 대상 3. 행정사항 가. 주무과장은 확진자 추세, 집단감염 연관성 등 감염경로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 여부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코로나19 관련 복무 지침 개정으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시행일 즉시). 붙임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운영 개선 계획(방침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정현섭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09/27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5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3 /전송 948-6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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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운영 개선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255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섭 (02-6981-6813) 관리번호 D0000043635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