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파기결과 제출요청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및 제12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와 관련입니다. 2. 지하시설물 공간정보는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에 의한 공개제한 정보로 수령한 기관(부서)은 사용완료 후 반드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3. 2021년 10월 31일 기준 공간정보 사용기한(사업기간) 종료 대상을 통보하오니 사용이 완료된 기관(부서)에서는 제공된 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공간정보 파기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0월 기준 공간정보(지하시설물) 사용기한 종료 대상 확인(붙임1) 하고 파기확인서(붙임2) 작성 제출(파기일자, 작성자, 확인자 서명, 파기사진 포함) 붙임 1. 공간정보(지하시설물) 사용기한 종료 대상(`21.10월). 1부. 2. 공간정보 파기확인서 1부. 3.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동남권사업과장,도로계획과장,경제정책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국가철도공단이사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주무관 차명호 공간정보운영팀장 代차명호 공간정보담당관 09/27 박희영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97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46 /전송 0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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