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3037호(2021.9.27.)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지침이 10월부터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내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이용자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바우처 지원기간을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붙임 :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담당,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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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112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362838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