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9.27.)

문서번호 요금과-19459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성낙진 代심윤보 09/27 이영미 협 조 교육 일지(9.27.) 교육일시 2021. 9. 27. (월) 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직원 19명(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초과근무 관리 강화에 따른 복무 철저 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3.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 유의 4.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교육내용 1. 초과근무 관리 강화에 따른 복무 철저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교육내용 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 적용기간 : ’21. 9. 6.(월) ~ 10. 3.(일) ○ 복무지침 주요내용 1.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2.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3.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가. 가정,식당,카페 限 -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 (18시 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나. 가정,식당,카페 外: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미적용 -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4인 -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인 ※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 가족모임 특례(수도권 기준) - (가정 내)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까지 - (가정 외) ‘3.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최대6명, 식당,카페에서만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4.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5.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6. 여름휴가, 추석연휴 복귀자 선제검사 의무 실시(서울시): 9.30.까지 ※ 자치구는 실정에 맞게 적용 7.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 금지 3.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 유의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현장위주 독려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적극적 행정처분 조치 ?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가정용 정수처분 별도 주의 요함 ?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철저 붙임 : 청탁금지법 핵심내용 및 주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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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9.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459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낙진 (02-3146-3886) 관리번호 D0000043630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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