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3638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유영선 문학준 09/24 김호성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제2회)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결과 보고 - 신림차고지(감) 제2021-176호(2021.09.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공사개요 Ⅲ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충족요건 : 조정기준일 2020.09.25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 ? 계약금액(ESC) 조정(1회) 구분 횟수 제 1 회 비 고 (충족조건) 조 정 방 법 적 합 (계약서 확인) 기 준 시 점 적 합 (90일 이상) 비 교 시 점 경 과 기 간 조 정 률 적 합 (3% 이상) 조 정 금 액 ?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 내용 3.38 217 물 가 변 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물가변동 적용 제외계약금액[C] 선금급 공제금액 [F] 기타 공제금액 [H] ? 공사비 조정 금액 (단위 : 원) 구 분 변 경 전 ESC 조정후 금액 비 고 ? 감리단 검토의견 Ⅳ 조치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전기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승인(물가변동 대상금액 변경시 향후 정산) 통보하고 향후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붙임 1. 검토 보고서(감리단) 1부. 2. 물가변동 조정률(지수조정률) 산출표 1부. 끝.
23766438
20210930090057
본청
설비부-13638
D00000436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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