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내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내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A동(갑소유)과 B동(을소유)건물을 조합설립인가 후 갑이 B동을 매수하여 병(B동)에게 매도 시 분양대상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하나의 대지 범위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갑’이 B동을 매수하여‘병’(B동)에게 매도 시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제2호(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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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내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56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611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