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3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972(2021.9.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추가 안내사항 -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시" 초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 보상신청 가능 -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신청양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지침"(P.59) -「행정심판법」제27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 임 : 1. 질병청 공문 1부. 2. 심의결과 1부(보상 및 기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질병관리과장) 주무관 이희선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9/2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8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5)
23765577
20211012235810
본청
감염병관리과-27464
D00000436206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