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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94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장원 이근철 우성삼 09/24 김용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한성욱 예방과장 김태돈 현장대응단장 代황근하 화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2021. 9.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화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화재 시 대시민 행동요령 홍보 및 방역과 훈련의 조화를 통해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화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추진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전년대비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증가 ○ 인명피해 증가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감소대책 마련 필요 ※ 화재발생 92건↓, 사망 5명↑, 부상 49명↑, 재산피해 3억5천5백만원↑(2021.8.31.기준) ??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로 현장대원들의 팀 단위 훈련 감소 ○ 방역과 훈련의 조화를 통한 현장활동 강화대책 마련(백신접종 89.1%) ○ 현장지휘 및 진압활동 분석을 통한 현장대응체계 개선 필요 ○ 최초 재난(인명)정보를 취득하는 119신고 접수의 중요성 증대 Ⅱ 2021년도 화재발생현황 및 분석 ?? 화재발생현황 구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증 감 92(▽2.7%) 54(△33.5%) 5(△26.3%) 49(△34.5%) 355,880(△3.6%) 2021(1~8월) 3,333 215 24 191 10,317,222 2020(1~8월) 3,425 161 19 142 9,961,342 ?? 인명피해 발생 장소별 현황 합계 주거시설 (19명 / 79.2%) 숙박 고시원 종교 음식점 자동차 상가 기타 단독주택 (26.3%) 공동주택 (73.7%) 기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24 0 5 0 5 2 7 0 0 0 1 0 1 2 1 ?? 인명피해 증가요인 분석 ○(분석필요) 화재사망자 총 24명중 주거시설에서 19명(79%) 발생 - 건물내부에서 대피보다 119신고 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례(3건 ’21년) ○(초기대피) 내부에서 자체진화 중 대피한계시간 놓친 사례 발생 - 대피 중 현관문 개방에 따른 농연으로 상층부 거주자들로 피해 확산 ? APT 등 공동주택 화재는 ① 화재실 내의 인명피해와 ② 상층부 거주자들이 대피 중에 발생하는 피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현관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화재확산은 닫힌 상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됨 ※ 서울시 3,015,371가구 중 아파트 1,772,670가구(59%) 거주(국가통계포털 ’20년 기준) ? 사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거주자의 초기대피 역량 향상(홍보) 필요 ○(신고접수) 119 신고자가 패닉상태로 주요정보 취득에 어려움 ? 접수대원에게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과 대피 안내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초기대응) 주택 내 밀폐된 공간에 고립 시 생존한계시간은 5분 내외 - 소방차 5분 도착율은 92%이나, 공동주택 특성상 도착이후 수직이동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방수까지 10분 이상 소요(40mm 소방호스 연장 시) ※ 옥내소화전은 적정 방수압 부족 시 내부진입에 한계(서울시 아파트 총 3,831단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 1,651단지 43%,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20년 기준) ? 고층건물 신속한 호스연장 및 초기 내부진입으로 구조시간 단축 필요 ※ 호스(관창) 없는 화재실 진입은 대원 안전사고가 우려(쿠팡 사례)되기 때문에 고강도 체력과 반복훈련 요구 ○(지휘체계) 대형재난에 맞춰진 지휘체계 매뉴얼의 간소화 필요 ? 소규모 주택화재 등에서 생존구조라는 목표지향적인 우선조치 중심의 지휘권 재량 확대 ○(조직문화) 현장 대응중심 조직운영(훈련과 출동 중심)체계 강화 - 인명탐색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경험형 학습법” 연구 및 확대 보급 - 사망자 발생 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PTSD) 확대 Ⅲ 세부추진 계획 전략목표 1 대시민 자발적인 초기대피 역량 강화 ?? 대시민 홍보?교육 핵심전략 :『불나면 대피 먼저』[홍보교육팀] ○ (핵심)「불나면 먼저 대피한 후 119에 신고 하세요」 - 화재발생 시 안전한곳으로 대피 후 119신고 ⇒ 나의 안전 확보 우선 ※ 화재초기 자체진화 시도, 119 신고 후 대피도중 사망사고 발생 ○ (배려)「대피할 때 반드시 현관문 닫기」는 이웃에 대한 배려 - 화재 상층부 거주자들의 대피시간 마련 및 연소 확대 저지 ○ (피난)「실내 고립되었을 때」모든 출입문 폐쇄 후 낮은 자세유지 - 수건 등을 물에 적셔 호흡기를 보호하고 적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는다 - 성급하게 뛰어내리지 않고 구조대기, 창밖으로 옷가지 등을 던져 구조요청 ?? 전방위 대 시민 홍보 및 교육 실행 [홍보교육팀] ○ (주민)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참가 유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중단) - 각 자치구별 봉사단체, 통장협의회 및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 ○ (홍보)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접점 홍보 - 영상?인포그래픽 등을 활용, 온라인(유튜브, SNS 등) 및 오프라인(전광판?지하철 모니터 등) 홍보 ○ (교육)교육청과 협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 실시 - 유치원 단체 등과 협업, 조기교육 실행(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실천) 전략목표 2 「인명구조 중심」현장대응체계 강화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 확립 ?? 출동단계부터 지휘관의 지휘목표 정립 및 전파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출동지역과 함께 화재실 내부 거주자에 대한 현황정보 제공 최우선 - 내부 고립자에 대한 구조대책(구조 활동 출동대) 최우선 전파(지휘관) ? (누가) 직접구조행위 실행자 구체적 지정 → 책임 분산효과 미연 방지 ? (구조) 직접구조행위는 구조대뿐만 아니라 진압대에도 적용 - 구조활동 책임자는 최우선 지원요청 및 소방력 배치 등 무선요청 화재현장 초기대응활동 동시작전 전개 ?? 진압·구조대원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원칙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인명탐색) 선착대는 소방호스 전개와 병행 발화점·직상층 인명탐색 우선 - 인명탐색·구조는 진압대·구조대 구분 없이 선착대 우선탐색 원칙 ※ 건물내부 인명탐색 중점범위(SOP 202-4) 및 인명탐색 방법(SOP 202-5) ○ (인명구조) 인명구조·화재진압 동시작전 전개 - 재난현장 인명정보가 파악된 위치로 수관 전개 및 구조작전 전개(2인 1조) - 현장지휘관(선착대장)은 인명구조 관련 세부 임무부여 및 이행여부 재확인 ?? 현장상황에 맞는 초기대응활동 원칙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고층건물 화재 시) 선착대 수관전개 후 연결송수관 점유 실시 - 소화활동설비 점유로 고층으로의 접근한계성 극복 ? 소방시설 점유대원도 문개방을 위한 잠금장치 해제장비(파괴장비) 필수 지참 ○ (지하층 화재 시) 입·출구 확인 및 배연 우선 작전전개 - 지하화재 시 열기배출이 어렵고 체류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으로 접근에 신중 - 입·출구를 우선 파악하여 배연에 주력, 급·배기 확인 후 급기측 진입(2인 1조) ?? 상황별 효율적이고 신속한 화재진압 원칙[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내부진입·방수 원칙의 진압작전 우선 전개, 현장상황에 맞는 방수포 활용 - (수관전개) 화재층별(저층부, 중·고층부) 효율적인 수관전개 실시 계단실 수관 전개 준비 수관 꼬임확인 및 전개 수관 달아매기 - (내부방수) 현장상황에 맞는 직사, 분무, 반사주수 방법 선택 ?? 화점확인(직사주수), 실내전체 연소(직사 또는 분무주수), 낙하물 제거(직사주수) 화재취약대상 진압작전을 위한 정보관리 ?? 효율적인 진압작전 수행을 위한 정확한 건물 정보제공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화재진압상 문제가 있는 취약대상 119안전센터장 특별관리 - 전통시장, 창고시설, 코로나19관련시설, 건축공사장,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 지하로 연결된 건축물 전체 평면도 확보 후 안전지도 탑재 ※ 평면도가 일부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이 지하로 연계된 경우 전체 평면도 필요 ○ 정보제공 내용 정확성 확인, 정보 현행화 정도 비교점검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실태 자체점검 및 샘플링 모니터링 점검 - 매 출동건마다 정보제공 내용, 역할, 시점 모니터링 ※ 현지적응 훈련 ⇒ 자료조사 ⇒ 정보입력?관리 ⇒ 정보제공 일괄관리 추진 전략목표 3 방역과 훈련의 조화를 통한 현장 대응능력강화 현장에 강한 최적화된 전술훈련체계 구축 ?? 소방서 훈련기획단 운영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 대응총괄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예정 ?? 진압·구조대원 현장활동 능력강화 추진[구조팀] ○ 진압·구조대원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 - 실전에 강한 재난현장 특별구조훈련 및 안전센터 포함 합동훈련 - 기존 소방서 단위 훈련 → 권역별 4~6개 소방서 합동훈련 복합 교통사고 중량물 안정화 건축물 붕괴사고 수난사고 전략목표 4 소방공무원 긴급심리지원 강화 ??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본부 안전지원과 추진 중] ○ 재난현장 출동직원 PTSD 예방을 위한 긴급심리지원 - 운영일시 : 사고발생 즉시(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운영대상 : 현장출동 전 직원(사망자 등 구조·이송직원 우선) - 운영방법 : 전문상담사 TF팀(3∼4명) 구성하여 정신건강 상담 등 실시 응급단계 (사고1∼3일) ? 초기단계 (사고 1∼3개월) ? 중기단계 (사고 1∼3개월) ? 장기단계 (사고 3개월 이후) TF팀 가동 (상태파악, 계획수립 등) 심리지원 기간 (고위험군 선발, 평가, 개입) PTSD 증상자 선별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만성화·재발 사례 선별 (지속상담 실시) - 향후관리 : 상담결과에 따른 진료연계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 진료비 지원 ○ 초기 적극적인 심리상담 실시로 소방공무원 PTSD 예방 응급단계 (사고즉시∼3일) ? 초기/중기 단계 (사고부터∼3개월) ? [전문가 관리] 중증(고위험군) 지속적인 상담, 전문진료 연계 TF팀 가동 (상태파악, 계획수립 등) 대상자 개입, 평가 PTSD 증상자 선별 상담 및 모니터링 (3주간 전문가 관리) ? [능동적 관리] 경증 지속적인 추적관리, 홍보, 교육 등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기 간 : 2021. 2월∼ 12월(11개월) ?? 지정기관 : ?? 인력구성 :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하여 교육, 상담, 치료 실시 ?? 지원내용 : 심리안정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긴급심리위기 지원 등 ※ 2021년도 주요추진실적 - Ⅳ 행정사항 ?? 홍보교육팀은 대시민 자발적인 초기대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 홍보 및 교육 철저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는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진압·구조대원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을 전개하고 현장상황에 맞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활동 전개에 철저 ?? 대응총괄팀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기획단 구성 및 운영, 팀단위 전술훈련, 불시출동훈련 등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는 향후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임할것 ?? 구조팀은 진압·구조대원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 철저. ?? 상기 사항을 적극 추진하되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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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94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장원 (02-2681-8119) 관리번호 D00000436126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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