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문 안내(서울프****)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문 안내(서울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시행(2019년 8월 6일자)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설치 기한(2022년 8월 31일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필요 소방시설을 재차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내 설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 설치된 대상은 2022. 08. 31.까지 소급설치 ※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붙임: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강경은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9/24 代이종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6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1 /전송 02-6981-6678 / mjokk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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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문 안내(서울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60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은 (02-6981-6681) 관리번호 D00000436161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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