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본관 승강기 3대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본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5. 납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6.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산출서 1부. 2. 수수료 납부 안내서 1부. 끝. ★주무관 이한표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총무과장 09/2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4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lhp0329@seoul.go.kr / 부분공개(5)
23762525
2021093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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