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다솜] 1. 예방과-9532(2021.9.23.)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다솜)』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유예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 인 일 : 2021. 9. 23.(목) 나. 현 황 대 상 명 소 재 지 용도(면적) 등급 관계인 현 상태 다. 조 사 자 : 라. 확인결과 - 마. 조치사항 -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유예결과 통지서 발송 - 건물사용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안내 -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이내에 선임신고하도록 안내 -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 붙임 1. 유예 대상처 사진 자료 1부. 2. 폐쇄인가서 1부. 끝.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9/24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957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761358
20210930090718
본청
예방과-9570
D0000043615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