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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742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원훈 전동근 09/24 최춘근 협 조 주무관 차승현 주무관 이상욱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2021. 0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신축건물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개 요 ?? 사업지구: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준공: ’15.06.30.) ?? 주요 진행사항 ○ ’20.0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당진 외 2개시) 〈 기 존 〉 〈 판 결 〉 건 축 행 위 자 택 지 개 발 사 업 시 행 자 ○ ’20.09.: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 방침 수립 ○ ’21.03.18.: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알림 및 서울시보 게재 ○ ’21.03.2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사업소→택지개발시행자) ○ ’21.06.∼07.: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신축 급수공사 시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 (외부)법률자문 의뢰 및 답변 회신 질의관련 답변내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법률자문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급수운영과-10809(2021.7.26.)호〕 ? 사업지구: 강남보금자리지구 ? 위 치: (용도: 요양병원 및 근린생활 시설) ? (외부)법률자문 기관: ? 자문요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급수공사 가능여부 질의 ? 회신결과: - ‘ - ○ ’21.08.25.~09.06.: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 급수공사 신청(강남구청) 및 도로굴착 협의 등 ※ 급수공사 건축물: 세곡복합문화센터(건축주: 강남구청장) ○ ’21.09.07.: 급수공사 승인() 및 급수공사비 납부요청 (사업소 → 강남구청, LH공사) - 급수공사비 부과 내역 구 분 금 액(원) 납 부 자 비 고 정액공사비 원인자부담금 ○ ’21.09.0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이의제기(LH공사→사업소) ※ 관련문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의제기[서울품질관리부-1657(2021.9.9.)호] LH공사 주요 주장내용: 사업준공 후 5년경과로 납부의무 없음 등 Ⅱ 현 안 사 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 대법원 판결 ○ 대법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가 건축행위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판결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 시 정액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별도 고지 ※ 정액공사비 → 건축행위자, 원인자부담금 → 택지개발사업자 ?? 택지개발사업자(LH공사)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급수공사 승인 거부 곤란 ○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신축건물 급수공사에 따른 정액공사비를 건축행위자(강남구청)는 납부완료(‘21.9.9)하였으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인 택지개발사업자(LH공사)가 납부를 거부하며 이의제기(공문)하여 급수공사 승인 지연 등 이에 따른 급수공사 조속시행 민원야기. ※ 관련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품질관리부-1657(2021.9.9.)호] ○ 위와 유사한 사례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급수공사 승인 시 “택지개발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로 급수공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급수공사 승인(시행) 불가피(2021.8.4. 급수공사 완료) Ⅲ 조 치 계 획 ??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조치계획 ○ 추후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잔여 신축건물 예정지(6개소)의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에 대하여는 건축행위자가 정액공사비를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자(LH공사 등)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시, 기 시행된 급수공사() 사례 및 법률자문 근거로 급수공사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급수공사 민원해소 ○ 미납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법률지원담당관, 본부 급수설비과)과 협의하여 법적대응 및 행정조치 이행 ?? LH공사, SH공사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대응(절차)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승인 및 급수공사비 부과 급수공사비 납부 및 조치사항 건축행위자 정액공사비 납부주체 건축행위자 정액공사비 납부 시 급수공사 승인시행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택지개발사업자 원인자부담금미납 시 1. 체납 독촉 2. 이의신청 시 현재 진행중인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과 연계하여 소송수행 등 대응 붙임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이의제기 1부. 2. 법률자문 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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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이의제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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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742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훈 (02 3146 4855) 관리번호 D00000436089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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