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회 동작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임명 통보

동작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2021년 제1회 동작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임명 통보 1. 소방행정과-9314(2021.09.23.)호「2021년 제1회 동작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보고」와 관련입니다. 2. 나.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문과 진술권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 위원은 징계 심의 대상자 심문·심의·의결권 행사 ○ 징계위원회 간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6조) -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라. 행정사항 ○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 각 위원은 동봉한 서약서를 위원회 개최 전 제출 ○ 본 징계위원회는 임무 종료와 동시 자동 해임됨 붙임 1. 2021년 제1회 동작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부 1부. 2. 서약서 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박귀호 장비회계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이기주 소방서장 09/24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34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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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동작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임명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341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호 관리번호 D00000436155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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