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보조인력(공무직) 호봉정정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간호2과-6082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김종금 천선옥 09/24 함형희 협 조 간호1과장 사공화 간호보조인력(공무직) 호봉정정 및 조치 계획 2021.09.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보조인력(공무직) 호봉정정 및 조치 계획 2020~2021년 채용된 간호부 간호보조인력(공무직) 호봉 승급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의 소급지급 및 환수액을 급여에서 소급 정산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제40조 ⑤항에 의거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호봉의 획정과 정정, 승급에 관하여는「지방 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함. ??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2711호, ’21. 1. 21.) ○ 호봉획정시 인정 경력 내용 : 공공·민간 근무 경력 : 최대 3년, 군경력 최대 5년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민법 제160조) - 여려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합산 : 12월을 1년, 30일을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호봉의 재획정 및 승급 - 호봉의 재획정)재직 중인 공무직이 초임호봉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제출할때 - 승급)재직중인 공무직은 정기 승급일에 승급을 하며, 정기 승급일은 매월 1일 - 호봉 획정 후 두 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Ⅱ 호봉 정정내역 ?? 대 상 : 간호보조인력(공무직) 25명 ?? 채용기간 : ’20~‘21년 채용된 간호보조인력(공무직) ?? 근무부서 : 간호부 ?? 점검내용 : ?? 점검자료 ○ ( ○ ○ ?? 점검결과 : 1. - 연번 대상 경력인정 내역 (년-월-일) 최초호봉 및 승급일 조치내역 2. 호 - 연번 대상 경력인정 내역 (년-월-일) 최초호봉 및 승급일 조치내역 Ⅲ 향후 조치 ?? 「‘20~‘21년 공무직 단체협약 임금표」에 의거 정산내역 산정 : ‘21.09.한 ○ 소급(추가) 지급 및 환수금액 산출 ?? ○ ○ 붙 임 : 1. (원무과) ’20년 공무직 채용시 경력인정 기간 내역 1부. 2. (간호부) 공무직 호봉 정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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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원무과) 공무직(간병인) 전환 및 신규채용 명단(호봉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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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간호부 수정)2020~2021년 간호보조인력(공무직) 호봉 정정내역 1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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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간호보조인력(공무직) 호봉정정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2과
문서번호 간호2과-6082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3156-3289) 관리번호 D0000043612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간호보조인력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