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129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배인호 이민용 박주영 09/24 고숭 협 조 2021년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계획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장비의 효율적 유지 ? 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점검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2021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 행정편)『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 안전지원과-15802(2021.9.1.)호『2021년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기본 계획 알림』 Ⅱ 점검방향 ?? 소방장비 효율적 관리로 대 시민 서비스 제고 ?? 소방장비 운용기술 배양으로 재난 현장의 능동적 대처 ?? 소방장비 운용자 자가 점검·정비 확립으로 겨울철 소방수요에 대응 ?? 효율적인 장비관리로 조작능력 향상 소방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100%유지 Ⅲ 확 인 점 검 계 획 ?? 개 요 점검부서 (점검관) ? 소방기관별 자체점검 (자체 최소 점검관 구성) 점검대상 ? 전 부서 점검사항 ? 분야별 주요장비 (실제 사용여부 및 현장 대처 능력 점검) 준비기간 (부서별 자체) ? 9. 27.(월) ∼ 10. 8.(금) 점검횟수 ? 2회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포함) 1차 점검일 ? 10. 12.(화) ~ 10. 15.(금) 지적사항 (정비기간) ? 10. 16.(토) ∼ 10. 24.(일) 2차 점검일 ? 10. 25.(월) ~ 10. 27.(수) ※ 1차 지적사항에 대한 재확인 결과보고 ? 10. 29.(금) (본부 보고) ?? 대 상 : 전부서 ?? 점검장비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 일체 ※ 소방차량, 진압, 구조, 구급, 개인보호장비, 통신 ?? 점검일정 점검 회차 점검일시 대 상 장비명 비 고 1차 점검 2차 점검 ※ 행사, 훈련 등 중복시 점검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점검단 편성(총 11명) 구 분 점 검 반 비 고 소관부서 직 책 계 급 성 명 점 검 단 장 안전관리책임자 행 정 사 항 소 방 차 량 (이륜차포함) 진 압 장 비 호흡보호장비 구 조 장 비 구 급 장 비 통 신 장 비 ※ 분야별 복수 편성한 점검반은 근무형태, 부서 등을 고려하여 1명씩 점검 참여 ?? 중점 확인점검 사항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상태 ? 소방장비관리카드(진압, 구조, 구급장비) 현행화 여부 ? 소방장비 적재비품(매뉴얼, 공구 등) 확인 ? 소방장비 관리, 운용 기록 등 행정사항 점검 ?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실태 ?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분야별 확인사항 소방차량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상태 - 주력 소방차 출동가능 상태(소모품 교체 등) 확인 등 진압장비 - 동력절단기, 이동식발전기 등 진압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 상태 - 소방장비 제원 암기보다 실제 장비 사용여부 및 고장 시 대처 능력 구조장비 - 첨단장비(내시경 카메라, 매몰자 음향탐지기) 등 장비 결합(부속 품) 및 사용법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여부 등 - 구조장비 점검부, 관리카드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 구조장비 별 각종 오일량 및 보충 시 비율 숙지도 확인 등 구급장비 - 구급장비 조작 및 기능별 사용법 숙지 확인 - 구급장비 점검부, 관리카드(의약품)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 환자 상황별 장비 사용능력 확인 및 매뉴얼 숙지사항 확인 등 통신장비 - 119행정정보시스템 통신 장비 현황 일치 여부 - 일제동보장치 및 무선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 개인보호장비 - 개인보호장비 중 6종에 대하여 기준 대비 지급현황 및 장비별 관리실태 확인 - 공기충전실의 기준 및 관리 운영 적합 여부 등 확인 ?? 소방장비 확인 점검 방법 ? 소방 장비별 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점검 ※ 자체점검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여 실시 ?? 점검 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 현지에서 시정 및 지도, 교육 ? 자체 정비 불가능 사항 : 전문 정비업체에 점검 정비 의뢰 ? 점검결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강구 ※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Ⅳ 행정사항 ?? 수검 부서에서는 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21. 10. 5.(화)까지 소방장비 확인점검 수검표(붙임 3)를 첨부하여 행정지원과 문서 통보. (점검당일에 장비편람을 비치) ?? 점검단에서는 점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의거 수당 (주간근무자:출장여비, 비번자: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고, 점검단원은 점검결과를 [붙임1], [붙임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10. 19.(화) 까지 장비담당(배인호)의 메일로 제출. ?? 각 부서장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에 있어 부서별 유공 직원(1명)을 2021. 10. 19.(화)까지 행정지원과로 추천. ※ 기한내 미추천시 없는 것으로 간주 ?? 전 직원은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관리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장비 점검표 1부. 2. 소방장비 확인점검 세부지적사항 (서식) 1부. 3. 소방장비 확인점검 수검표(서식) 1부. 4.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끝.
23758701
20210930090718
본청
행정지원과-12129
D000004361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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