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식생활개선분야 -유공 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261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현지 代이인선 정진숙 09/24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2021년도 식생활개선분야 - 유공 시민 표창계획 2021. 9. 24.(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1년도 식생활개선분야 - 유공 시민 표창 계획 어린이 급식소 및 서울시민 식생활교육과 위생·영양관리 업무에 기여한 유공시민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 (상장수여 대상) 및 제16조(표창시기) 추천권자: 시민건강국장, 자치구청장 훈 격: 서울특별시장 2 연도별 표창(상장) 수여 현황 연 도 별 계 표창장 계 48 48 2020년 16 16 2019년 22 22 2018년 10 10 3 표창계획 표창개요: 총26명 ) 추진절차 ○ 표 창 대상자 추 천 (시.구) 자체공적 심의위원회심의 (식품정책과) 서울시공적심 의위원회심의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식품정책과)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자치행정과) 주요공적 ○ 식생활개선분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어린이집 순회 방문 지도 ○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업무 ○ 어린이 편식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함 ○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서울시 식생활정책 사업개발 및 어르신 식생활교육 등 수행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추천일 수공(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시설 확진자 발생 억제에 기여한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기타 한식의 세계화 등 음식문화 발전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식품위생 관련 주요 시책사업 참여 등에 공이 있는 자 ○ 제 외 대 상 - 영양사 · 조리사의 경우 집단 급식소 등 해당 분야 3년 미만 경력 보유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중이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업소)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표창 및 상장 수여는 별도의 상금 등 부상 없이 표창장(상장)만 수여한 바,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의 저촉사항 없음 ※ 관려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4 행정사항 ? 표창추천 기관에서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표창될 수 있도록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적격자 엄선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 소요예산: 금130,000원 - 산출내역: 5,000원 × 26매 = 130,000원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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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식생활개선분야 -유공 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261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3610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