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 1. 도시철도과-6926(2021.6.28.)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관련입니다. 2.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기부과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자가 서울시 방역지침상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에 해당하여 과태료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 결정 결의 내역 (감액) 나. 과세연월 : 2021년7월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서울시 방역지침 행정명령 고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9/24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3757895
20210930090718
본청
도시철도과-10228
D00000436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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