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지(코로나19 대응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지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문서번호 배급수연구과-7306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배급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결 재 이종일 성제인 09/23 안재찬 협 조 교육일지(코로나19 대응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지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교육일시 2021. 9. 16.(목) 14:00 ~ 14:40 교 관 배급수연구과장 교육대상 배급수연구과 전직원 [참석 : 6명, 불참 : 1명(생활치료센터파견)] 교육제목 코로나19 대응 추석연휴 시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지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 배경 ○ 코로나19대응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지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직원 교육 □ 교육 내용 1. 코로나19대응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교육 ○ 추석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 실시 - 기간 : ’21. 9. 17.(금)~9. 24.(금) 8일 - 대상 : ① 추석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도 이동을 한 자(출퇴근 목적 제외) ② 추석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휴식· 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같은 공간에서 오래 시간 머물면서 물놀이 식사 등을 하는 장소 ○ 방법 : 코로나19 선제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출근 - 추석연휴 종료 후 공가(1일) 활용하여 선제 검사 실시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정상 출근 ※ 현업공무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추석 연휴 전 PCR 검사를 받고, 긴급 현안으로 조기 복귀가 필요한 경우 ‘자가검사키트’ 활용 ○ 부서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 보고체계 철저히 준수 할 것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와 숙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직원 교육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의 신뢰 확보 - 법적용 대상 공공기관과 이해충돌당사자 및 공직자 확인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 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숙지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리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행동 강령의 철저한 준수 □ 교육 사진 붙임 : 1.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공문 1부. 2. 추석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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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701
본청
배급수연구과-7306
D00000436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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