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관리처분인가 후 양수 시 조합원 자격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가구로서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관리처분인가 후 증여받을 시 양도자(부모님)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자녀)의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가구 2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양도·양수자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57604
20211012235701
본청
주거정비과-3188
D000004359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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