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코로나 방역수칙 적용 안내 1.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코로나 방역수칙 적용 안내’(활용정책과-2960, 2021. 9. 17.)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 향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의 코로나 방역수칙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문화유산 활용사업 방역수칙 적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사 성격의 활용사업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신고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참여 제한 10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5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관람 제한 대면행사 중지 (비대면 활용) 전시, 실내관람 성격의 활용사업 시설면적 6㎡당 1명 관람 제한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관람 제한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관람 제한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관람 제한 체험, 교육성격의 활용사업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신고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참여 제한 10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50인 이상 참여 제한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대면교육)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적용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참여 제한 붙임 1. 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방역수칙 적용 안내 1부.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코로나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 3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봉석 역사유산진흥팀장 김석기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9/2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4층 / 전화 2133-2648 /전송 768-8873 / bnsk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57350
20211012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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