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민원답변에 대한 안전신고 수용결과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고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속 안전사고 위험요인(시설파손 등) 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안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제도로서, 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안전신고에 대해 수용 결정으로 처리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화숙 자전거정책팀장 代이영민 자전거정책과장 09/23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9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3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23757266
20211012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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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9375
D000004359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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