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85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종표 김영규 탁용립 09/23 김명호 협 조 담당자 이영호 온택트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운영 계획 2021. 9. 송 파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온택트(Ontact) 소방응급처치 교육 확대 운영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온택트 온택트(Ontact) 뜻은 언택트(‘Untact)와 온(On)을 합성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한 대면수단을 의미함 소방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응급처치 교육)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고시」제2017-1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어린이 안전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안전지원과-2883호「2021년 소방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시행 계획」 2 추진목적 ?? 어린이 안전법 법률 제정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 수요 확대 - 서울 어린이집 5,127개소 53,370명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2021년 6월 기준) ??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단 없는 비대면 소방안전 교육 운영 활성화 ?? 최근 급증하는 심혈관질환 등 빠른 시간 내 적절한 조기 응급처치 필요 - 심정지 환자 발견시 목격자 심폐소생술 하였을 경우 생존율 6.2% 상승(2020년 질병관리청) 3 세부 추진 사항 Ⅰ 응급처치 온택트 교육 ? 현재 일반 응급처치 과정 : 기 운영 「1시간 내외」 -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서 온택트 교육 추진 중 : 2월~ ? 신설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 법정응급처치 의무대상 : 4시간(응급처치 이론 2시간, 응급처치 실습 2시간) 교육으로 구성 : 9.13~ - 체 험 관 : 응급처치 「이론 2시간」 - 소 방 서 : 응급처치 「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실습2시간」 ※ 체험관 이론(2시간)교육 이수 후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2시간) 과정 수강 가능 ① 응급처치 온택트 「이론 교육」 ? 과 정 명 : 일반 응급처치 「1시간 내외」 ? 운영장소 : 소방안전교실 ? 체험인원 : 1회 100명 (접속자 기준 - 리모트 미팅) ※ 화상교육 시스템 종류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이론 인원수 조절가능(예. zoom 300명까지) ? 체험방법 :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교육 - 주요 화상 시스템 <리모트미팅> <네이버 웨일온> <온라인 교육장> ? 예약방법 : 송파소방서 홍보교육팀 유선 전화 신청 ? 운영일정 : 교육대상자·단체 등과 협의 후 추진 ? 교육내용 :「붙임 1」 참조 ② 응급처치 온택트 「실습 교육」 ? 운영장소 : 송파소방서 2층 소방안전교실 ? 예약방법 : 송파소방서 홍보교육팀 유선전화 ? 교육시간 : 법정교육대상 2시간 ? 운영횟수 : 교육대상자·단체 등과 협의 후 소방서 실정에 맞게 추진 ? 체험방법 : 1회 30명 이내 ※ 강사 1인당 30명 내외로 교육하고 보조강사가 있는 경우 체험 인원 증가 가능 ? 실습내용 - 최신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지침에 준하여 실습 - 소방응급처치 취지에 맞는 현장경험사례 중심 교육 실시 ? 실습조건 : 응급처치 물품을 교육생이 준비토록 사전 안내 ※ 소방서에서 보유 실습기자재 대여 가능 (교육생이 교육 받을 소방서에서 수령 및 반납하되, 방역수칙 철저히 이행할 것) ? 준 비 물 대 상 실습 준비물 일반시민 ? 베개 등 그와 유사와 가슴압박을 할 수 있는 물품 준비 ? 깨끗한 손수건 등 법정대상자 ? 심폐소생술용 마네킨 또는 가슴압박을 할 수 있는 모형 ? 붕대 및 거즈(깨끗한 수건) ? 준비물 예시 <단순 마네킨> <심폐소생술교보재> <붕대> <거즈 등 상처치료> 응급처치 교육장비(심폐소생술 장비) 준비 「붙임 5」 참조 - 한 교육장에 교육생인 1인만 있는 경우 1대의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보유해야만 함 - 한 교육장에 여럿이 있는 경우 마네킨 1대당 4명까지 교육장비 보유해야 함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고시」 마네킨 1대 기준인원 : 2~4명임 Ⅱ 신설 법정교육대상자 세부 운영 계획 ? 운영대상 : 보육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붙임 4」 참조 ? 교육시간 : 4시간 「이론 2 + 실습 2」 또는 2시간 「실습 2」 ? 교육기관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 교육신청 : 신청자「선택」가능 교육신청 (소방서) 이론교육 실습교육 신청방법 수료증 실시 가능 (온택트) 실시 (온택트) 홍보교육팀 유선전화 발급 (홍보교육팀) [ 교육 접수 ] [ 온택트 이론교육 ] [ 온택트 실습교육 ] (시민안전체험관) (예약 : 홈페이지 접수) ? (시민안전체험관) 응급처치 이론 (2시간) 수료증발급 ?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수료증 발급 [ 교육 접수 ] [ 온택트 이론교육 ] [ 온택트 실습교육 ] (소방서) (예약 : 유선전화 접수) ? (소방서) 응급처치 이론 (2시간) ?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수료증 발급 ? 시민안전체험관 : 이론 교육만 실시 ⇒ 송파소방서에서 실습교육 가능 ? 송파소방서 :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교육 2시간 병행 가능 ※ 어린이 안전교육법 법정대상자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도 교육 이수 가능(유료) ? 수 료 증 : 교육생 신청 시 발급 가능 ※ 응급처치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유지로 한시적 발급 가능 (단, 출장교육 진행 시 실습평가 80점 이상 이수증 발급) 실습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는지 ?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은 허용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7-7」 발췌 붙 임 1. 소방응급처치 주요교육 내용 1부. 2.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1부. 3. 이수증 1부. 4. 법정 응급처치 대상자 관련 법령 1부. 5.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기준 1부. 6. 응급처치 교육장비 대여 확인서 1부. 7.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1부. 끝. 붙 임1 소방응급처치 주요 교육 내용 (일반인 + 법정대상자)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 구분 (5분야 44영역) Level 1 Leve l2 Level 3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생활응급처치 Ⅰ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 안전수칙준수 (주의사항) 및 실습 사고발생 원인 및 처치방법 생활응급처치 Ⅱ 약물음독과 흡입중독 겨울철 응급처치 여름철 응급처치 「출처 : 소방청 2021년도 소방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시행 계획 」 ?? 참고교재 - 소방안전강사용 생활응급처치 길라잡이 교재(소방청) -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 어린이 안전교육법에 의한 법정 이수 대상자일 경우 ? 안전교육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영아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안전교육 실시 필요 소아: 8세 이하 / 영아: 1세 미만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의 경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 · 넘어짐 · 부딪혀서 다쳤을 때 · 추락사고 ·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 ※ 안전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안전교육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사례 등을 고려, 안전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9-15」 발췌 붙 임2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대상 응급처치 강사 조건 비고 일반시민 ?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교 직 원 ? 학교보건법 「별표 9」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정대상자 어 린 이 안전교육 대 상 자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경력 2년 이상) 2급응급구조사(경력3년이상) 법정대상자 붙 임 3 이 수 증 (예시) (소방서-이론교육+실습교육) (소방서-실습교육) 붙 임 4 법정 응급처치 대상자 관련 법령 관련법률 대 상 자 비고 어 린 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 교 안전보건법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초ㆍ중등교육법」따른 교직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붙 임 5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기준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기능별 장비명 기준인원 수 량 심 폐 소 생 술 교육실습장비 마네킨(CPR 성인단순) 2~4명 1 마네킨(CPR 소아단순) 2~4명 1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마네킨(유아, 성인 기도폐쇄) 2~4명 1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2~4명 1 기도폐쇄 실습조끼 2~4명 1 평가용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페이스 쉴드, 위생장갑, 소독용품 소모품 실습자용 바닥매트 1명 소모품 외 상 처 치 교육실습장비 경추 및 허리 보호대, 골절부목 2~4명 1 거즈, 붕대, 소독약(살균용) 2~4명 1 생리식염수 2~4명 1 생활응급처치 교육실습장비 혈압계 30명 1 체온계 30명 1 혈당측정기 30명 1 생활 응급처치용품(구급함 포함) 세트 4~6명 1 교육기자재 교재(심폐소생술/생활 응급처치)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동장비 교육지원차량(화물차 또는 승합차) ○ 비고 -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에 따라 수량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다. - 상기 품목 외의 응급처치 교육장비는 「구급장비 기준」을 준용하여 구비할 수 있다. 붙 임6 응급처치 교육 장비 대여 확인서 연번 물품명 수량 대여기간 대여자 (소속-성명) 연락처 반납일 확인자 붙 임 7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2021. 9월 현재) 연번 기관 전화번호 1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02-2181-3110 2 국민안전교육연수원 02-2633-5595 3 국가안전교육원 1811-0019 4 국가안전교육원 금천구지부 070-4513-2435 5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02-908-2258 6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02-2272-1312 7 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8 한국민방위안전협회 02-2698-2653, 070-4492-8818 9 라이프가드코리아 02-6959-1119 10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협회 070-4647-2392 11 (재)엘에스케이 본부 02-720-7145 12 생명의별 서울특별시지사 02-802-3922~3 13 주식회사 마이에듀 1644-3396 14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02-917-0603 15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서울지역본부 16 국민안전교육연수원 서초지회 02-2275-5428 17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관악지회 1877-3843 18 국민안전교육연수원 송파지회 02-565-8025 19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강서지회 1811-2771 20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강남지회 1670-3203 21 한국구명구급협회 02-557-0911 22 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 02-6951-1144 23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600-0611 24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서울마포본부 02-3280-1138 25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02-962-7799 26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74 27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02-3664-6040 28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02-2197-4217 29 사단법인 국가안전원 서울본부 02-898-3181 30 (사)국민안전진흥협회 31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구로,금천지회 02-888-0065 32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02-572-1163 33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안인운동본부 02-2268-7119 34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강동지회 1811-2771 35 국가안전원 서울서북부지회 02-2135-4449
23755833
20211012235701
본청
소방행정과-11585
D000004359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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