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최종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663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과장 김현진 권우정 09/23 최순옥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최종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추진계획 2021년 9월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최종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주민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2021.5.20.) ○ 저층주거지 계획(지역공동체과-815, 2021.8.2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추진경과 ○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 `21년 5~7월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1억원) 확정 : `21년 7월 ○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8.23. ○ 서류접수(6개 단체) : ~`21.9.8. - 지원자격 미달 2개 단체 서류심사 탈락 ○ 현장심사실시(4개 단체) : `21.9.13.~9.14. ?? 지원계획 ○ 추진단체 최종선정 : 3개 단체 ○ 지원내용 : 최종선정된 단체당 3천만원 내외 보조금 지원 2 세부심사계획 ?? 심사개요 ○ 심사일정 : `21.9.24.(금) 14시~17시, 서소문2청사 9층 회의실 < 1부 > 14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간사(지역공동체과장) 개 회 - 인사말씀 및 위원소개 - 위원장 선출(호선) - 안건설명 및 심의방법 안내 ? 서 약 서 작성 - 심의위원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서기(담당직원) ? < 2부 > 14시30분~ 【신청단체 제안발표】 심의위원회 - 제안발표(10분) 및 질의응답(15분) … 신청단체 - 의견교환 및 심사표에 의거 평가 … 심의위원 ? < 3부 > 16시30분~ 【심의결과 확인】 평가집계 - 각 항목별 배점에 따른 위원별 점수 합산 평균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심의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심의의결 -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운영단체 최종선정 및 보조금결정 ○ 심사대상 : 서류심사통과 및 현장심사를 완료한 4개 단체 발표순서 심의시간 참여단체명 사업대상지 1 14:30~15:00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 서대문구 북가좌동 2 15:00~15:30 ㈜다른도시 성동구 송정동 3 15:30~16:00 관악주민연대 관악구 대학동 4 16:00~16:30 소나무협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강북구 삼양동 ※ 참여단체당 발표자 1명 외 최대 2명까지 배석 가능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9명 - 전문가 : 위촉직 8명(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에서 구성) - 내부공무원 : 당연직 1명(보조금업무 관련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 및 직위 1 복지 류명석 남 69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2 복지 윤민석 남 73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3 경제?일자리 강헌수 남 69 공생 도시상권재생연구소장 4 건축?지역개발 남철관 남 70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국장 5 건축?지역개발 이은애 여 66 사단법인 씨즈 대표 6 건축?지역개발 김수경 여 80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획실장 7 행정·교육 이창환 남 65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이사장 8 행정·교육 김복남 여 65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이사장 9 행정 장청락 남 64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장 ※ 위원장: 위촉직(민간)위원 중 호선, 간사: 지역공동체과장(부재시 지역기획팀장이 대직) ※ 보조금관리팀장 협조결재 득 ○ 심의내용 ① 지원의 적정성 판단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채점한 점수 합계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 ※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 ② 보조금 조정 : 신청단체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액수 조정 ③ 동점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의 확장성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정 ○ 평가배점 : 보조금심의위원회(10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의 지속가능성(40). 사업의 확장성(20) ○ 심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5명)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및 평가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합 계 100 보조금심의 위원회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①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25 ①-1. 제안사업이 대상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5 ①-2.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5 ①-3. 제안 사업을 추진하기에 해당 단체가 전문성 또는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5 ①-3.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가? 5 ①-4. 사업 홍보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5 ② 예산 적정성 15 ②-1. 제안된 각 세부사업별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 5 ②-2. 예산이 과다/과소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5 ②-3.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5 소 계 사업의 지속가능성 (40) ③ 운영주체 역량 25 ③-1.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경력 및 추진 역량 10 ③-2. 본 공모사업 추진 역량 5 ③-3. 운영주체 조직화 정도 (예: 단순모임 < 민간단체 < 사회적경제조직 등) 10 ④ 비즈니스 계획 15 ④-1. 사업계획서가 비즈니스 계획(자립적 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매, 회비 등) 5 ④-2. 해당 사업계획이 마을관리소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5 ④-3. 본 공모사업 종료 이후 마을관리소 지속계획을 적정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5 소 계 사업의 확장성 (20) ⑤ 마을공동체성 지향 10 ⑤-1. 단순 마을관리기능 이외의 마을공동체성 달성을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10 ⑥ 마을 네트워트 역량 10 ⑥-1. 마을 내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대 정도 (주민들과의 연대, 시-구-동 행정과의 거버넌스 가능성 등) 10 소 계 총 계 3 향후일정 ○ 최종선정결과 시 홈페이지 공고 : `21.9.27.월 18시 ○ 협약서 작성 및 상호직인날인 : `21.9월 말 ○ 예산교부 : `21. 9월말 ~ 10월초 ○ 사업추진 : `21. 10월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월 4 행정사항 ○ 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및 진행비 지급 [단위: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2,660 심의위원 참석수당 1,600 = 200천원 × 8명 기본 2시간 150천원 + 초과 50천원(1일 1회) ※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심의자료 인쇄 1,000 = 100천원 × 10부 다과비 30 = 3천원 × 10명 회의용품 30 = 3천원 × 10명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심사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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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최종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663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2133-6341) 관리번호 D0000043595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