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명도소송관련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요청(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 1. 부시장 방침 제270호(’10.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가 명도송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공사중지 상황에 이르러, 서울시에서 지정한 2심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조속집행을 위해 자문을 구한결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사부지 내 명도소송 진행 내용(대상 2건) ? (제주농원 공환채) 1심 승소(’21.5.6) - 1심 승소 후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임 ? (수복농원 정용조) 1심 승소(’21.8.18) - 1심 승소 후 피고가 항소장 미제출로 법원에 대체집행 신청 중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란?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 명도소송(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 진행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임. 3. 아울러, 수복농원(정용조)은 1심 승소(’21.8.18)이후 항소를 하지않아 1심변호사가 대체집행 신청중에 있으나, 하여 하루속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장 무단점유 현황사진 및 도면 각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선배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토목부장 09/23 임춘근 협조자 시행 토목부-179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
23754440
20211012235701
본청
토목부-17901
D00000435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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