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평화로운집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651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이성화 09/23 홍남기 - 시립 평화로운집 -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1. 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 평화로운집-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시립 평화로운집에서 관리·보관 중인 노후화 및 파손된 비품에 대한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검토대상 : 총 10건 연번 품명 취득일 금액(원) 내용 연수 불용요청 사유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검토결과 : 불용처분 승인 ○ 시설에서 불용처분 승인요청한 물품들은 ○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을 시설 내 적치하여 보관하는 것은 시설운영(공간활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비품의 불용처분 승인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처분은 원칙적으로 온비드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예외적으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매각이 안되는 제품은 인근 재활용품 수거점 및 고물상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처리함(단, 폐기물에 대해선 관할 행정청에 의뢰하여 처리) ○ 매각대금 발생 시 시에 관련 사항 공문처리 후 시의 안내에 따름 □ 향후계획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 2021. 9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1. 10월 ○ 관할 행정청을 통한 폐기물 처리 : 2021. 10월 ○ 불용물품 처리결과 시 보고 : 2021. 10월 붙임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및 승인요청서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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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고정자산 폐기 승인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불용결정(승인요청)서-평화로운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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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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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평화로운집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651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3595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